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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가성 후원금 의혹' 황희 무혐의…수자원공사 간부 7명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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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사장과 논문 지도교수도 '혐의없음' 불송치
수자원공사 일부 간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송치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경찰이 대가성 후원금 의혹을 받았던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송치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을 처리해주고 대가성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다만, 수자원공사 일부 간부들은 쪼개기 후원 정황이 발견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황 의원과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아울러 황 의원의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와 수자원공사 간부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수자원공사 간부 7명은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들이 직원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정치 후원금을 모집했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업무와 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해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

앞서황 의원은 지난 2017년 B씨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용역보고서를 상당 부분 번역해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또 황 의원은 지난 2018년 수자원공사가 혁신산업 육성단지인 부산 스마트시티에 건물을 짓고 임대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2021년 문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황 의원이 A씨로부터 1000만원의 대가성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한 시민단체가 황 의원과 수자원공사 고위간부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지난해 2월 검찰에 고발해 수사가 이뤄졌다.

 

이에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황 의원과 A·B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해 서울남부지검을 거쳐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사건이 배당됐다. 

경찰은 지난 5월과 7월, 두 번에 걸쳐 대전에 있는 수자원공사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후원금을 보낸 수자원공사 관계자들과 국회의원 등에 대한 자료를 대거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박재현 사장 등 수자원공사 관계자 9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 중 박 사장과 직원 1명을 제외한 7명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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