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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윤석열 정부 '양도세 중과 완화' 검토…"거래활성화 효과는 제한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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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단기·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체계 개편 착수
주택 의무 보유 기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축소 방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 1년 추가 연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추가적인 세제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단기 주택보유자와 다주택자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은 양도세 중과가 완화되면 일부 지역의 급매물 거래는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올해도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경기 둔화 우려도 여전해 거래 활성화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단기·다주택자에게 상대적으로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양도세 중과체계 개편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우선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부과하는 양도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주택 의무 보유 기간을 현행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5월 9일로 끝날 예정이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는 내년 5월 9일까지 추가로 연장할 계획이다. 이 기간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82.5%(지방세율 포함)의 중과세율이 아닌 6~45% 기본세율을 적용받는다.

이후에는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제외하고 3주택자 이상에 대해서도 중과세율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정부가 단기 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를 검토하는 것은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등으로 부동산 거래량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부동산 경착륙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에는 고금리와 대출 규제, 집값 하락 우려 등으로 매수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역대급 '거래 가뭄'이 빚어졌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729건(계약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저를 기록한 지난해 10월(559건)에 비해서는 다소 늘어났지만 여전히 바닥 수준이다. 지난 7월 639건으로 떨어진 이후 5개월 째 1000건을 밑돌고 있다.

집값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매매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넷째 주(26일 기준)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변동률은 -7.22%를 기록했다. 서울도 7.20% 하락하면서 2021년 누적 상승분(6.58%)을 거의 다 반납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규제완화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특히 시장에서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거래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자 본격적인 세제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등에 대한 추가적인 양도세 완화 조치가 이뤄지면 일부 지역의 급매물 거래는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올해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경기 둔화 우려도 여전해 거래활성화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완화와 함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가 이뤄지면 세금 부담으로 사고, 팔지 못했던 사람들을 움직이게 할 순 있을 것"이라며 "일부 지역의 급매물 거래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금리 부담과 경기둔화 우려 등이 여전해 이러한 거시적인 요인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거래 활성화까지 기대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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