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대법원이 뇌물을 받고, 교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전 국회의원)에게 선고된 징역형을 선고했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홍 대표는 2013년 6월~2014년 9월 IT기업 대표들로부터 관계 부처 로비 등 명목으로 자동차 리스비 등 뇌물 약 8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경민학원 이사장과 경민대학 총장 재직 당시 서화 매매 대금으로 교비 24억원을 지출한 뒤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방식 등으로 교비 7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이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해 뇌물수수를 저지른 경우 그 형은 분리해 선고하도록 돼 있다. 이 규정에 따라 1심과 2심은 뇌물수수 혐의와 횡령 등 혐의를 분리해 형을 정했다.
1심은 "경민학원 설립자 아들이자 이사장, 한편으로는 경민대 총장으로서 강력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돼야 할 학원과 학교 재산을 개인 재산인 것처럼 전횡했다"며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횡령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차량 리스비는 정확한 액수를 산정할 수 없다며 일반 형법상 뇌물수수를 적용했다.
2심에서 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0만원, 횡령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며 홍 대표를 법정구속했다. 47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횡령 혐의 중 일부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뇌물수수 혐의 부분은 자동차 리스비 부분을 47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으로 추가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홍 전 의원은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국회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해 고급 승용차를 제공받아 직무 수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검찰과 홍 대표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뇌물액은 4700여만원, 횡령액은 52억여원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에 관한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