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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尹대통령 장모, '사무장 요양병원' 무죄 확정…"공모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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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요양병원 설립·운영 공모 혐의
대법원 "공모 인정 안 된다" 무죄 확정
공동정범 관계 성립 여부 엄격히 판단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재단을 이용해 '사무장 요양병원'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에게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15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최씨가 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부당하게 요양급여 약 2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최씨가 동업자들과 공모해서 요양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의료재단의 외관은 비영리 재단이었지만 실질은 영리법인인 것으로 의심했다.

수사는 이 병원이 사무장 병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동업자들은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확정 받았다.

 

최씨는 경찰 단계에서 입건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도 내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 일가 수사가 미진하다고 주장하며 최씨를 고발하면서 다시 수사가 시작됐다. 

1심은 최씨가 동업자들과 공모해 명목상 비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고 인정했다. 동업자들 모두 의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은 최씨가 신청한 보석을 허가했고, 최씨는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 2심은 '최씨가 의료기관 개설, 재단 설립, 병원 운영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최씨 사위가 병원에서 근무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최씨 사위는 행정을 담당했고, 병원의 회계 업무 등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회계 업무를 담당한 병원 내 실세는 따로 있었다는 병원 관계자의 진술도 감안됐다.

대법원은 최씨와 동업자들 사이 공모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2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즉, 최씨가 단순 투자를 넘어 불법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공모했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공동정범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에 대해 검사가 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는 판례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판결을 통해서 이 법리가 재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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