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수천억원대 피해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장 대표는 장하성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이다.
검찰은 14일 오후 2시경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 대표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디스커버리 관계자 중 투자본부장 A씨에 대해선 징역 5년, 운용팀장 B씨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법인에 대해선 벌금 3억원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여러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고 충분히 이런 사태를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었다"며 "(그 대신) 본인들의 사업을 지키고 이익을 취하겠다고 한 점에서 죄가 무겁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장 대표 측은 환매 중단 사태는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 대표의 회계조작이 적발돼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연쇄적으로 초래된 사고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장 대표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결론적으로 펀드 환매 중단은 피고인들이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우연"이라며 "금융감독원에서 조차 장기간 강도 높은 조사를 거쳐 피고인에게 사기 혐의는 없음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바 있음을 유념해달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장 대표는 대출채권 대부분이 부실해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국내 투자자 370여명에게 상품을 판매해 1348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기초 자산인 대출채권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펀드 환매 중단이 우려되자 2017년 8월경 조세 회피처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이후 대출채권 5500만 달러를 액면가에 매수해 디스커버리의 환매 중단 위기를 해결했다고 한다.
장 대표 등에 대한 선고는 오는 30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