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대명수안 신축 공사장에서 근로자 1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대명수안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3시23분경 충북 진천군 풍림아이원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52)씨가 후진하는 굴착기에 깔려 사망했다.
A씨가 폐기물 수거 등 현장 정리 작업을 하고 있던 당시 굴착기 운전자가 후진 과정에서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업무상 과실 치사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공사 현장은 50억원 이상 규모의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대전노동청과 청주지청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출동시키고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지난 1월27일부터 시행됐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