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지인을 채용하게 한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형이 확정된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가석방 심사를 통과해 풀려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12월 가석방 대상자들의 가석방 허가 여부를 심사한 결과 염 전 의원에 대해 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염 전 의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석방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통상 형기의 60% 이상을 채운 수형자를 대상으로 가석방 여부를 심사한다. 지난 3월 징역 1년형이 확정된 윤 전 의원은 이 기준을 채우며 가석방 심사 대상자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랜드가 있는 강원도 정선군이 지역구였던 염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1월 자신의 보좌관을 통해 자기소개서 점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인과 지지자 자녀 55명을 강원랜드 1차 교육생으로 선발되도록 청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4월13일에는 강원랜드 2차 교육생 선발 과정이 전날 종료됐음에도 당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을 커피숍에서 만나 26명의 청탁 대상자 인적 사항이 담긴 명단을 전달하며 "무조건 해줘야 한다"고 채용을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1차 교육생 면접 단계에서 염 전 의원의 청탁 대상자 일부가 결국 최종합격자에 선발된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며 55명 중 3명을 제외한 52명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봤다.
또 "염 전 의원이 위력을 행사해 강원랜드 1차 교육생 채용 관련 업무의 공정성을 방해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다만 직권남용 혐의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과 상고심 역시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 행위의 객체, 업무의 타인성 및 공모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에 연루돼 징역 3년을 확정받은 최 전 사장도 지난달 가석방 심사를 통과해 가석방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