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앞서 네이버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에게 유리하도록 검색 결과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267억 원의 과징금을 받은 바 있다.
법원은 네이버가 시장지배적인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해 자사 제품을 상단에 노출한 행위는 불공정 거래 행위라고 판단했다.
14일 서울고법 행정6-1부(부장판사 최봉희·위광하·홍성욱)는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시장에서 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검색 알고리즘 조정 행위는 차별에 해당하며, 네이버 쇼핑이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최적의 상품 결과를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자사 입점 상품이라는 이유로 상위에 노출해 이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네이버는 2012년 오픈마켓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11번가·G마켓·옥션·인터파크 등 경쟁 오픈마켓 상품의 노출 순위를 인위적으로 내리고, 제휴 쇼핑몰은 검색 결과에서 일정 비율 이상 노출되게 하는 등 특혜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결과 그 결과 오픈마켓 시장에서 네이버의 점유율은 2015년 4.97%였으나 2018년 21.08%로 급성장했다. 반면 같은 기간 A사(27.03%→21.78%), B사(38.30%→28.67%), C사(25.97%→18.16%), D사(3.15%→2.57%) 등 경쟁사의 점유율은 떨어졌다.
아울러 네이버는 자사가 제공하는 네이버TV 테마관에 입점한 동영상에는 가점을 줘 소비자에게 쉽게 노출되게 하고, 유튜브나 아프리카TV 등 경쟁 플랫폼 영상은 품질이 좋아도 가점을 주지 않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10월 네이버에 대해 쇼핑·동영상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검색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자사(스마트스토어) 상품을 상단에 노출하고 경쟁사는 하단으로 내린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네이버TV 등 자사 동영상에 유리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개편한 데 2억 원 등 총 2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공정위는 또 네이버가 노출 순위를 결정하면서 스마트스토어 상품·서비스에 가점을 부여하고, 알고리즘 개편에 따른 주된 사항을 경쟁사에는 알리지 않아 시장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지적했다.
네이버가 검색 서비스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이용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해 부당하게 검색 결과 노출 순위를 조작해 시장 경쟁을 왜곡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네이버 측은 공정위 처분에 반발해 지난해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네이버는 국내 이커머스 시장 거래액(2019년 기준 135조원) 기준 네이버가 차지하는 비중이 14.8%에 불과해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이용했다는 공정위 측 주장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네이버 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오픈마켓 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입점 업체에게 스마트스토어 거래를 유도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원고 행위는 시장지배적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