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이태원 핼러윈 축제 전에 작성된 서울 용산경찰서의 위험 분석 보고서를 참사 후 증거인멸 목적으로 삭제토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경찰청 정보라인 관계자들 3명이 13일 검찰에 넘겨졌다.
이태원 참사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오전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김모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용산경찰서 정보과 직원을 증거인멸교사와 증거인멸 혐의로 이날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태원 참사 특수본 출범 이후 수사와 관련해 검찰에 송치되는 것은 이들이 처음이다.
박 전 부장은 핼러윈 축제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가 생산한 인파 급증 예상 보고서를 참사 후 서울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과장은 이 지시를 받아 해당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용산경찰서 직원 A씨를 회유·종용한 혐의다.
특수본은 보고서를 삭제한 A씨는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박 전 부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혐의를 인정하느냐' '왜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느냐' '윗선의 지시가 있었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 없이 호송차에 올라탔다.
특수본은 지난 1일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발부돼 지난 5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구속됐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 법리검토를 통해 이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이들이 송치되면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돼 제기된 의혹 중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에 대한 특수본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특수본은 이 보고서 삭제 지시 과정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보고받거나 관여한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특수본은 이날 용산경찰서, 용산소방서 소속 직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에 대한 보강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