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3일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소환했다. 노 전 실장은 최근 구속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 '보안 유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된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했던 인물 중 한명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노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노 전 실장은 서해상에서 숨진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로부터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 공용서류무효죄 등으로 고발된 상태다. 검찰은 노 전 실장을 상대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고(故) 이대준씨 피살 다음날 두 차례 열린 청와대 관계장관회의 개최 전후 상황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실장은 2020년 9월22일 이씨가 피격·소각됐다는 첩보가 확인된 후 이튿날 새벽 1시경 서 전 실장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주요 인물 중 한 명이다. 검찰은 이 회의에서 서 전 실장 주도로 '보안을 유지하라'는 취지의 은폐 시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서 전 실장은 이씨의 피격 사망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으로 하여금 실종 상태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같은 해 9월부터 10월까지 정부 차원의 단일한 대응을 위해 이씨의 '자진월북'으로 정리한 허위자료를 작성해 재외공관 및 관련 부처에 배부한 혐의도 있다.
앞서 노 전 실장은 서 전 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월북 몰이’ 주장은 논리도 근거도 없는 마구잡이식 보복”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노 전 실장을 상대로 사건 발생 이후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오고 간 논의 내용과 지시 사항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회의에서 이씨 사건을 은폐하거나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노 전 실장이 이에 관여했는지 등이 쟁점이다.
아울러 대통령에게 올린보고 내용과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 사항, 이행 여부 등도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첫 관계장관회의와 관련한 회의록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 전 실장 소환은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 당시 회의를 재구성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노 전 실장은 관계장관회의 후 당일 오전 8시30분경 구두로 이뤄진 서 전 실장의 대통령 첫 대면보고에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확인할 예정이다.
노 전 실장은 지난 10월19일에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에 출석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한 피고발인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북한 어민 2명이 해군에 나포됐던 2019년 11월 당시 청와대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북송'을 결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다.
한편 노 전 실장은 2019년 1월부터 2년 가까이 문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이씨가 북한군의 총에 맞아 사망한 다음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경 소집된 긴급 관계 장관 회의에 참석했다. 이후 같은 날 오전 8시 30분경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이씨 사망 사실을 대통령에게 최초로 대면 보고했다.
보고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당시 "만약 첩보가 사실로 밝혀지면 국민이 분노할 일"이라며 "사실 관계를 파악해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려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유엔사 국가 정전위원회를 통해 북한에 사실관계 파악을 요청하고, 수집된 첩보를 분석하며 이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경위와 사망 여부 등을 조사한 바 있다.
현재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직 취업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으로도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