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지난 1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단독으로 가결됐다. 이날 국민의힘은 표결 전 집단 퇴장했다.
이 장관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출근길 기자들로부터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됐는데 거취 표명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하며, 국회에서 통과된 자신의 해임건의안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해당 해임건의안에는 ▲이태원 참사 당일 상당한 인파를 예상했음에도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 ▲경찰·소방의 최종 지휘감독 책임자로서 참사 당일 긴급구조 신고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것 ▲국민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책임자로서 참사를 축소하고 책임회피에 급급했던 것 등 내용이 담겼다.
국회에서 통과된 해임건의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 그대로 무력화된다. 대통령실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