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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서해 피격' 서훈·김홍희 첫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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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피격 사실 은폐 시도, 정보 새자 월북몰이"
서훈은 "은폐 아닌 첩보 분석...정책적 판단"
적부심 통해 석방된 김홍희 前청장도 기소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구속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구속기간 연장 없이 9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구속적부심이 인용돼 석방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허위사실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 및 '월북몰이' 의혹 첫 기소이다.

검찰은 통상 10일간의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최장 20일간 조사한 뒤 기소해 왔는데, 서 전 실장의 경우에는 기간 연장 없이 곧바로 재판에 넘겼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22일 서해상에서 숨진 고(故) 이대준씨가 피격당했다는 첩보가 확인된 후 이튿날 새벽 1시경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이를 숨길 목적으로 합참 관계자들 및 해경청장에게 피격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유지 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피격 사망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으로 하여금 실종상태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같은 해 9월부터 10월까지 정부차원의 단일한 대응을 위해 '자진월북'으로 정리한 허위자료를 작성해 재외공관 및 관련 부처에 배부한 혐의도 있다.

피격 사망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뒤에는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도록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은 서 전 실장 구속영장에 언론 보도로 피격 사실이 새어 나가는 '보안사고'가 발생해 은폐 시도가 '비자발적'으로 중단됐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폐가 실패하자 '월북몰이'로 방향을 바꿨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실장이 이런 결정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 전 실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피격 사실을 은폐한 것이 아니라 최초 첩보의 확인 및 분석 작업을 위해 정책적으로 공개를 늦추는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국방부의 SI분석 보고서가 나온 시점이 피격·소각 첩보가 확인된 이후 이틀이 지난 9월24일 오전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서 전 실장 측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구속적부심 청구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날 기소돼 구속적부심 청구는 불가능해졌다. 재판으로 넘겨져 피의자에서 피고인 신분이 되면 구속적부심이 아닌 방어권 보장 등을 보석 청구를 할 수 있다.

 

한편 김 전 청장은 이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 해경 총책임자로서 기존 증거를 은폐하고 실험 결과를 왜곡하는 방식으로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몰아간 혐의를 받는다.

피격 사망 첩보가 확인된 뒤인 2020년 9월23일 실종상황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같은 해 9월부터 10월까지 월북 가능성 및 판단 등에 대한 허위 발표자료 등을 작성하고 배부해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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