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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이재명 측근' 정진상 구속기소...2억4000만원 뇌물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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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뇌물, 부정처사후 수뢰 혐의 등
뇌물 받은 횟수 및 액수 종전보다 늘어
유동규, 불구속 기소…뇌물공여·증거인멸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9일 재판에 넘겼다.

정 실장은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지만, 검찰은 정 실장이 1억원의 뇌물을 추가로 받은 정황을 확인해 공소장에 적시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정 실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실장은 유 전 본부장에게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7회에 걸쳐 2억4000만원을 받고(특가법상 뇌물), 김만배씨 등을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김씨의 천화동인 1호 지분(49%)의 절반인 24.5%를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부정처사 후 수뢰). 이는 액수로 총 700억원이며 각종 비용을 공제하면 428억원 수준이다.

2013년 7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성남시 관련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로 하여금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호반건설이 시공하게 해 개발수익 210억원 상당을 취득하게 했다는 혐의(부패방지법)와, 대장동 관련 배임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던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지난달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와 비교해 정 실장 혐의에 뇌물을 받은 횟수가 1회 늘었고, 액수도 1억원 가량 증가했다. 부패방지법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당초 정 실장의 범행 기간을 2013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로 특정했지만, 이번엔 2013년 7월부터 2018년 1월까지로 늘렸다.

정 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지만, 검찰은 정 실장 구속 후인 지난달 22일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해 정 실장이 경기도청 근무 당시 사용한 이메일을 확보하는 등 추가 수사를 벌여왔다.

정 실장과 함께 기소된 유 전 본부장은 뇌물공여 및 증거인멸 혐의가 적용됐다.
 
정 실장은 지난달 19일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정 실장 측은 구속된 지 이틀 만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전연숙·차은경)는 같은달 24일 "청구 이유가 없다"며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정 실장은 구속적부심이 기각되자 재판에서 혐의를 다투겠다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고,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이나 남 변호사 등 대장동 관계자들의 진술만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정 실장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이미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향후 법정에서 격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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