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만취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생을 차로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가 9일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어린이보호구역치사,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구속송치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57분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초등학교 후문에서 방과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교 3학년 학생 B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