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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춘재에 살해된 '화성 초등생 사건' 유족, 1심 배상 판결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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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 변호인 "수사기관 고의·조직적 사건 은폐...책임 더 인정해야"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이춘재 자백 사건인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 유족 측이 2억2000만원 국가배상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 피해자 김모양의 유족 측은 최근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소송대리인인 이정도 변호사는 "이태원 살인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의 과실로 실체적 진실 발견이 지연돼 유족 측 위자료가 4억원 가까이 인정됐다"면서 "이 사건은 수사기관이 명백히 고의적,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한 것으로 국가 책임을 더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또 소송 후 피해 아동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기도 했다"면서 "망인의 사망에 대한 직접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지만 유족들이 겪었던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고려하고, 비슷한 사례들에 비춰봤을 때 청구 금액이 절반만 인정된 것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수원지법 제15민사부(부장판사 이춘근)는 지난달 17일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 피해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부모에 대해 각 1억원, 형제에 대해 2000만원 위자료를 인정했다. 다만 부모가 모두 사망해 형제에게 2억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실종사건 수사에 관여한 경찰의 진술 내용, 당시 작성된 조사 보고서 등을 비춰보면 당시 경찰이 피해자의 사체를 발견해 살해 가능성을 인지했는데도 단순 가출 사건으로 종결하는 방식으로 실종사건 진상을 은폐·조작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경찰들의 위법행위로 인해 유족이 피해자에 대해 애도와 추모를 할 권리, 피해자 사인에 대한 알 권리 등 인격적 법익이 침해됐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국가는 유족에게 그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발생한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은 피해자 김모양이 1989년 7월7일 오후 1시10분께 학교가 끝난 뒤 집에서 600m 떨어진 곳까지 친구와 오다가 헤어진 뒤 실종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단순 실종사건으로 분류됐다가 2019년 이춘재가 이 사건을 자백하면서 수사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유족은 2020년 3월 피해자의 사체와 유류품을 발견하고 이를 은닉하는 등 사건 은폐·조작한 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손해배상 금액은 2억5000만 원이었지만, 4억원으로 변경했다.

원고인 김 양의 어머니는 소송 제기 직후 사망했고, 소송 결과가 나오기 두 달 전 김 양의 아버지도 세상을 떠나면서 소송은 김양의 오빠 혼자 맡아왔다.

법무부는 1심 선고 이후 "담당 경찰관들의 의도적 불법행위로 피해자 가족들이 약 30년간 피해자의 사망 여부조차 확인하지 못해 애도와 추모의 기회 자체를 박탈당했다"면서 항소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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