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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뇌병변 장애 딸' 살해한 60대 친모, 징역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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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30대 친딸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친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8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3·여)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최후변론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며 가슴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면서 "당시 피고인은 육체적·정신적으로 극한의 궁지에 몰린 상황이었다"고 선처를 요청했다.

이어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그날 딸과 같이 갔어야 했는데 딸에게 너무 미안하다"면서 "그때는 버틸 힘이 없었고, 60년 살았으면 많이 살았으니 여기서 끝내자는 생각이 들었다"고 오열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2023년 1월19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5월23일 오후 4시30분경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딸 B(30대·여)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씨에게 다량의 수면제를 먹인 뒤 자신도 수면제를 복용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그러나 집을 찾아온 아들에 의해 발견된 A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앞서 A씨는 38년간 B씨를 돌봐온 것으로 파악됐다. 숨진 딸 B씨는 당시 대장암 말기에 뇌병변 1급 중증 장애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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