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집단운송거부 사태 장기화로 관련 산업의 출하 차질이 2조6000억원에 달하는 등 피해가 커지자 업무 복귀 의무를 추가로 발동했다.
정부는 8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 시멘트 분야에 이어 철강·석유화학 분야까지 업무개시명령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발동 즉시 운송현황 등 현장 조사에 착수하고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와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뿐 아니라 형사처벌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관계부처장이 함께한 가운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브리핑문을 통해 "정부는 오늘 임시 국무회의에서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대상을 기존 시멘트 분야 외에 철강, 석유화학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을 심의·의결했다"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초래할 국가경제 위기를 방지하고, 불법집단행동의 잘못된 관행을 끊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1월24일 이후 2주간의 대규모 물류 중단 사태는 우리 경제에 깊은 생채기를 내고 있다.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되면서 사전 출하 등 비상대응을 통해 근근이 버텨오던 산업 현장 곳곳에서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에 따르면 철강재 출하량은 평시 대비 약 48%에 불과한 수준이며, 대부분 육송 출하가 중단돼 1조3000억원의 출하 차질이 발생했다. 석유화학제품도 평시 대비 20% 수준의 출하량을 보이는데 그치면서 출하 차질이 1조3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앞서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과 동일하게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뿐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추 부총리는 "현장조사반을 중심으로 업무개시명령 이행여부를 면밀히 확인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원칙 하에 미이행 시 강력한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화물연대는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불법행위를 멈춰달라"고 호소하면서도 "정부는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방침 하에 국민경제에 부담과 혼란을 초래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배후세력에 대해서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명분 없는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하루빨리 운송 업무에 복귀해 국가경제의 정상화와 민생 살리기에 동참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합동 브리핑에는 추 부총리를 비롯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등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