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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명서 부인·두 아들 살해 40대 가장, 국민참여재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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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경기 광명시에서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가장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따르면 지난 1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씨는 최근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 재판제도로,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형태의 재판이다.

배심원의 최종 판단에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판사는 배심원 평결 결과까지 고려해 판결하게 된다.

재판부는 공판절차에 앞서 모든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확인하는데 A씨가 희망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달 6일 예정돼있던 A씨의 첫 공판기일 전인 오는 25일 오후 4시 심문기일을 열고 A씨의 국민참여재판 희망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할 계획이다. 국민참여재판이 결정되면 A씨의 사건은 수원지법으로 이송된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경 광명시 소하동 자신이 사는 집 안에서 부인 B(40대)씨와 10대 아들 C군과 초등학생 D군을 흉기와 둔기를 이용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A씨가 세 사람을 차례로 살해한 뒤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해 밖으로 나가 범행도구를 버리고 인근 PC방에서 2시간 가량 시간을 보내다 오후 11시27분께 귀가해 "외출하고 오니 가족들이 죽어있었다"라며 119에 신고하며 처음 외부에 알려지게 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수색 및 CCTV 분석 등을 통해 아파트 인근 수풀에서 A씨가 버려둔 흉기와 둔기를 비롯해 혈흔이 묻은 옷가지까지 찾아냈고, 이를 토대로 추궁해 A씨로부터 자백받아내 지난 1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을 통해 기억상실, 다중인격장애 등을 주장하는 A씨의 진술을 거짓으로 판단하고 피해자들에게 존중받지 못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과장된 반감이 이 사건 범행 동기임을 밝혀냈다.

검찰은 A씨가 2년 전 회사를 그만둔 뒤 아내와 언쟁하는 일이 잦아지고 자녀와 소원해지면서 사소한 일에도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자녀들이 자신을 업신여긴다고 생각하게 돼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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