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검찰이 아이돌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 등 2명의 1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아이돌 지망생이던 공익제보자를 야간에 불러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라면서 진술 번복을 요구한 점을 종합할때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 고지를 한 것이 명백하다"며 양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검찰은 "범죄행위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뿐만 아니라 범행 이후 태도 역시 불하다. 수사에서 공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반성 기미 조차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본건 범행을 통해 비아이의 마약 혐의 수사를 초기 단계에서 무마시키는 데 성공했다”며 “이후 아이콘이 한국과 일본에서 활동하면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으며 그 이익 대부분이 YG엔터테인먼트 대주주이자 총괄 PD인 피고인에게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양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8월 비아이가 마약을 구매해 흡입했다는 혐의와 관련, 공익제보자 A씨를 회유·협박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씨는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씨가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려 한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를 받는다.
비아이는 작년 5월 뒤늦게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이와 관련해 A씨는 경찰이 비아이의 마약 정황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았고 그 중심에 양 전 대표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혐의를 줄곧 부인해온 양씨는 재판일 최후진술에서도 “가수 은퇴 후 27년 동안 후배 가수를 양성하는 데 모든 역량과 열정을 쏟았다”며 “연예인도 아닌 한씨에게 제가 그런 말을 했다는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A씨는 이 사건을 2019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제보했고, 권익위는 2020년 관련 자료를 검찰에 이첩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종합해 비아이, 양 전 대표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A씨는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달 22일 양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한편, 비아이는 2016년 4월 A씨를 통해 LSD, 대마초 등의 마약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여러 차례 흡입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3년의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았다.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