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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태원 참사 후속 대책…경찰 상황관리관이 신속히 '기동대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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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 관리자자격 심사제 도입 등 논의할 예정
연내 종합대책…내년 '경찰교육 대개혁 원년'
ICT기반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 계획 점검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이태원 참사 후속 대책을 논의 중인 경찰이 상황관리관에게 기동대 운용 지휘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이날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을 비롯한 각 시도경찰청은 관내 야간 비상상황에 대비해 총경급 상황관리관을 두고 있다. 상황관리관은 112신고에 대한 대응이나 경찰청 보고 등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 당일인 지난달 29일 제때 지휘부 보고가 이뤄지지 않는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됐다. 경찰청은 당시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했고,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

후속 대책을 논의 중인 '경찰 대혁신 TF'는 이와 함께 ▲인파관리 관련 경찰서 경비과장 및 기동대원 집중교육 ▲다중밀집·재난 상황 등 초동대응 및 상황전파·보고 관련 상시교육 강화 등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또 ▲인파관리매뉴얼 정비 ▲AI 접목 위험경보체계 ▲치안상황실 사무조직·업무시스템 재점검 및 상황실장 전문성·책임성 강화 ▲112신고 자동전파 및 지휘·보고체계 확립 ▲반복신고 분석 강화 등을 논의 중이다.

아울러 '조직문화 혁신·직무역량 강화팀'을 이날 구성해 ▲직무·역량 기반 교육훈련 체계 확립 ▲관리자자격 심사제 도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위험발생 방지' 규정의 적극적 현장 적용을 강화하는 한편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및 소송 지원 강화 등을 통해 기반도 조성할 계획이다.

경찰은 주중 경찰 대혁신 TF 첫 전체회의를 개최해 분야별 개선팀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연내 종합대책을 수립, 신속하게 실행할 계획이다.

법·제도 개선 등이 필요한 과제는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한편, 2023년을 '경찰교육 대개혁 원년'으로 삼아 선제적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과학기술에 기반한 '현장대응역량 확충'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ICT기반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 회의 후속조치로 단계별 사업추진 계획 점검도 이뤄졌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다중이 밀집해 위험이 감지되는 경우, 지자체에서는 경찰·소방 등에 알리고 CCTV 등으로 확인 후 밀집 인파 지역 등에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체계를 갖추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CCTV와 드론 영상에 AI 분석 기술을 적용한 사고위험 분석 기술을 연구개발(R&D)해 시스템을 보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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