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특수본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박 구청장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11일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사전대응 부실 논란과 함께 사고 당일 행적을 거짓 해명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이 현재 출국금지한 피의자는 불법증축 혐의로 수사 중인 해밀톤호텔 대표이사에 이어 2번째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이 재난 책임 관리 기관의 장으로서 유관기관 협조 요청 등 사고 예방과, 인파 밀집 예견 가능성 등을 파악했는지 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지난 6일 입건했다.
지난 2일과 8일 두 차례에 걸쳐 용산구청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2번째 압수수색에선 구청장실·부구청장실, 행정지원국·문화환경부 소속 각 사무실,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 등 19개소가 대상이었다.
전날에는 용산구청의 재난문자 담당 직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아울러 박 구청장의 참사 당일 행적을 놓고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용산구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사고가 일어난 지난달 29일 경남 의령군에 방문했다가 오후 8시20분께 서울에 도착해 엔틱가구거리 외빈주차장에서 차에서 내려 걸어서 귀가했다.
당초 박 구청장 측은 사고 현장 인근인 퀴논길에 귀가 전후 두 차례 들러 상황을 살폈다고 밝혔지만 실제 동선은 달랐던 것이다.
또한 참사 당일 오후 11시부터 용산구는 긴급상황실을 설치하고 구청장과 간부 공무원 25명이 참석하는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고 했지만 실제 이 무렵 박 구청장은 이태원 사고 현장에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밖에 서울소방재난본부가 당일 오후 11시44분부터 이튿날인 30일 오전 6시35분까지 6차례 연 상황판단회의에는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용산구청이 이태원 참사 전 설치했다는 '핼러윈데이 종합상황실'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 구청장 측은 동선 논란에 대해 "참사 현장 구조활동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부정확한 기억 때문"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