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지인 여성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지른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피해 여성은 상체에 화상을 입었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충남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이날 오전 9시 30분경 충남 당진시 읍내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지인인 40대 여성 B씨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흉부와 목 등에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 신고로 출동해 도주한 A씨를 추적하고 있다”며 “검거한 뒤 정확한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