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사망보험금으로 자신의 빚을 갚으려고 어머니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먹여 살해한 30대 딸의 영장심사가 진행된다.
11일 오후 1시30분경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A(30대)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소병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하고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A씨는 지난 9월28일 인천 계양구 주거지에서 어머니 B(60대)씨에게 장기간에 걸쳐 부동액을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B씨의 사망 원인을 변사로 처리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부동액 성분이 검출됐다. 부검 결과에 따라 경찰은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지난 9일 오후 경기 안양시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의 사망보험금을 받아 빚을 갚으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숨진 B씨의 휴대폰으로 남동생과 일주일가량 문자를 나누며 친모 행세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