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돈을 몰래 빼돌렸다는 이유로 10대 딸을 흉기로 찌른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40대)씨를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50분경 부천의 아파트에서 딸 B양의 허벅지를 흉기로 한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현재 피해자 쉼터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통장에서 딸의 계좌로 100만원이 이체된 사실을 파악하고 딸을 추궁하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은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몰래 친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돈을 이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