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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짜 다이아 담보 380억 대출' 새마을금고 간부, 1심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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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브로커·대부업체 대표, 각 징역 2년6월·4년
가짜 다이아 담보로 대출 사기…380억원대 피해
재판부 "대가성 인정돼…중형 선고 불가피"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대부업체 청탁을 받고 가짜 다이아몬드인 큐빅을 담보로 380억원대 대출을 알선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직 고위직 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은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4년,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금융 브로커 B씨와 대부업체 대표 C씨에게도 각각 징역 2년6개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외 가담자들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A씨 등 일당 5명은 가짜 다이아몬드인 큐빅 등을 담보로 대출 사기를 벌여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380억원대 피해를 내고 범행 과정에서 불법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5명의 일당 중 새마을금고 중앙회 서울지역 본부장을 재직한 A씨는 부정한 청탁을 받아 담보 대출에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또한 대부업체 대표인 C씨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가짜 다이아몬드 및 감정평가서를 이용하거나 대출 용도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25회에 걸쳐 16개 지역 새마을금고를 속인 혐의를 받았다.

금융 브로커들은 당시 A씨를 통해 C씨의 대출 계약을 알선한 대가로 C씨 등에게 5억7000만원 가량을 받았다고 알려졌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C씨를 위한 대출상품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이후 B씨에게 1억3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이 없고 어떠한 특혜를 제공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상품설명회 개최나 대출에 관해 편의를 제공한 점 등에 비춰봤을 때 금품과 편의 제공 행위에 대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대가성도 인정된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지만 일부 반환되고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금융 브로커 B씨에 대해서는 "A씨와 대부업체 대표 C씨를 연결해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일정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새마을금고 대출이 모두 변제돼 실질적 피해를 초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면서도 "금융회사 등의 직무 공정성에 피해를 끼쳤다"고 판시했다.

C씨와 관련해서는 "가짜 다이아몬드로 판명난 건 13개밖에 안 된다. 다이아몬드가 가짜로 판명됐으면 보증서와 동원과정 등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였는데 밝혀지지 않았다. 따라서 새마을금고의 부실 위험 전부를 C씨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적절해보인다"면서도 "C씨가 말한 것처럼 감정 평가서를 전혀 실제와 맞지 않게 대출 편의에 맞게 각출해서 새마을금고로부터 거액의 돈을 대출받은 것은 매우 부적절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6월 새마을금고 전 직원의 고발 및 다음 달 행정안전부의 의뢰를 통해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6월17일 이들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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