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9일 진행한 제2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백광산업 등 5개사와 이 회사관계자·회계법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백광산업에는 4억1320만원, 이 회사 대표이사 등 2인에게는 8260만원이 부과됐다.
알루코와 이 회사 전 대표이사 등 2명에게는 각각 5억1680만원, 6060만원을 부과했다.
자유투어 전 대표이사 등 2명에게는 300만원, 엔에스엔 전 담당임원에게는 710만원을 부과했다.
에스에스알과 이 회사 전 대표이사 등 3명에게는 각각 6억2620만원, 6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그외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알루코의 신성회계법인에는 1억2370만원, 엔에스엔의 청담회계법인에게는 7500만원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