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9일 오후 30인 미만 영세기업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8시간 추가연장근로 제도 연장 필요성을 호소했다.
이들은 "갑작스러운 인력 이탈이나 주문량 급증 시 주 52시간제를 지키면서 매장을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추가 근로제가 큰 도움이 된다"며 "발주처의 주문 제작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 물량 예측이 어렵고 구인도 어려운 상황이라 그나마 올해까지는 추가 8시간을 활용해 대응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사업주들은 생산 차질로 인한 경영 악화를, 근로자들은 연장근로 수당 감소로 인한 생활고를 우려했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주 52시간제 실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30인 미만 사업장을 위해 한시적으로 근로시간을 늘려준 제도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됐다. 이 중 30인 미만 사업장은 올해 말까지 주 52시간에 더해 1주 동안 8시간 추가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보완 장치를 둔 것이다.
고용부는 추가연장근로제 폐지시 30인 미만 사업장의 구인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제도 연장을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달 27일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추가연장근로제 2년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제도 적용 기한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 2건이 발의돼 있다.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통계를 보면 30인 미만(5∼29인) 사업장의 인력 부족률은 3.7%로, 5인 이상 사업장 평균 인력 부족률 3.2%보다 높다.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 중에서도 숙박·음식업 6.4%, 제조업 6.0%로 인력난이 큰 편이다.
또 30인 미만 사업장의 빈일자리 비율은 지난해 9월 1.1%에서 올해 9월 1.6%로 상승했다. 이와 달리 30~299인, 300인 이상 사업장의 빈 일자리율은 변동이 없다.
이 장관은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정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입법 움직임에 노동계는 "주 52시간제 무력화, 주 60시간 초과근무 합법화"라며 강력 반발한 바 있다.
한국노총은 "대부분의 산재사고가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사용자에게 주52시간제 따위는 무시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