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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능 4교시 '부정행위 최다 적발'…교육부, 수험생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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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수능 약 1주일 앞 '수험생 유의사항' 안내
예비소집 수험표 받아야…당일 8시10분까지 입실
휴대폰 반입 1교시 전 제출해야…적발시 부정행위
4교시때 본인 선택과목 문제지만 순서대로 풀어야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수능을 약 1주일 앞둔 9일, 교육부에 따르면 수능 당일 4교시에 부정행위가 가장 많이 적발된다며 수험생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오는 11월17일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 수험생들은 시험장에 들어갈 때 수능 당일 휴대폰 등 모든 전자기기를 지참할 수 없다. 특히 4교시 탐구영역 시간은 휴대폰 등 전자기기 반입과 함께 수험생들의 실수에 의한 부정행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만큼 응시 방법을 정확하게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등 스마트기기, 태블릿PC,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시계의 경우 통신·결제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모두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시험장 반입 가능하다.

부득이하게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지고 왔다면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처리돼 당해 시험이 무효가 된다.


수험생은 시험 전날인 16일 예비소집에 반드시 참여해 수험표를 지급받아야 한다. 수험표에 기재돼 있는 본인의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시험장 학교 위치도 확인해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아가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대상 수험생의 경우에는 직계가족, 형제자매, 친인척 또는 담임교사 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수험표를 대리 수령할 수 있다.

 

올해도 수험생은 시험장 유형별 기준에 맞는 마스크를 시험장에서 상시 착용해야 한다. 일반 시험장 내 분리 시험실에서 응시하는 수험생은 KF94 동급 이상을 권장하며, 별도 시험장 응시 수험생은 해당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 한다.

점심식사 시간에는 작년과 같이 시험장에서 지급받은 종이 칸막이를 자신의 책상에 직접 설치하고, 준비해온 개인 도시락으로 식사해야 한다.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하거나 이야기를 나누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수험생은 시험 당일 오전 8시10분까지 지정된 시험장의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올해도 작년과 같이 입실 전 체온 측정, 증상 확인을 실시하는 만큼 입실 시간보다 여유 있게 시험장에 도착하는 것이 좋다.

입실 시에는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수험표를 분실했을 때는 신분증과 함께 응시 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사진 1장을 가지고 시험 당일 오전 7시30분까지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관리본부를 찾아 수험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사진이 없어도 임시 수험표를 받을 수 있다.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는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하는 문제지만 올려두고 풀어야 한다.

수험생들은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만 뽑아 성명, 수험번호, 응시 순서를 적은 후 순서대로 해당 선택 과목의 문제지만 책상에 올려두고 풀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제1선택 과목 시간에 제2선택 과목의 문제지를 책상에 올려두거나 푸는 경우, 본인이 선택한 2과목의 문제지를 동시에 책상에 올려두거나 푸는 경우는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수험생이 선택한 4교시 선택 과목은 수험표 부착 스티커에 기재돼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 실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수험생 유의사항은 예비소집에서 수험표와 함께 수험생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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