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전 남편을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공포감을 주는 등 스토킹한 7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노미정)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A(73·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8일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전 남편 B씨의 주거지 앞 계단에 '미치게 사랑'이라고 적은 종이를 놓아두거나 '신체 훼손'을 언급한 협박성 메시지를 남기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고령이고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