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국회 국정감사에서 '청주 성폭행 피해 여중생 투신사건' 부실수사 의혹으로 집중포화를 맞은 충북 경찰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김교태 충북경찰청장은 25일 기자 간담회에서 "청주 오창 여중생 사건은 국감 여부를 떠나 부임 이전부터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던 사건으로 안타까운 심경"이라며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경찰 수사에 미흡한 점이 없었는지 TF팀을 구성해 당시 사건을 재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장은 최기영 자치경찰부장이 맡았다. 총괄팀장은 길재식 여성청소년과장이 선임됐다.
이들을 포함 조사단은 여청수사지도계와 수사심의계, 아동청소년계, 피해자보호계 4개 팀으로 구성됐다.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수사심의위원회)도 참여했다.
진상 조사는 3단계로 이뤄질 예정이며 현재 1단계인 사건 검토 작업을 벌이는 중이다. 필요에 따라 사건 관련자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때 유가족 면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후 2단계는 경찰(당연직 3명)과 외부위원(8명)들이 포함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1단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판단은 재적 인원 중 3분의 2 이상 출석, 과반수 결정으로 정해진다.
3단계에선 심의 결과를 토대로 세부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한다. 충북청은 본청과 협의해 규정을 재정비하고, 관련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진상조사단은 다음 달 말까지 운영된다. 매주 월요일 오후에 회의를 열어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김 청장은 "현재 자치경찰부장을 단장으로 진상조사를 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과실이 중하다고 판단되면 담당 수사관 문책 등의 필요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5월12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22층 아파트 옥상에서 A양(당시 15세)이 친구 1명 함께 투신해 숨졌다.
A양은 숨지기 전인 지난해 1월 친구 의붓아버지에게 성폭행당해, 이 두 여학생은 성범죄와 아동학대 피해자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가해자는 의붓딸과 그의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지만, A양 유족은 사건 발생 초기 수사 과정에 의문을 품고 있다.
현재 유족 측은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