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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사무처도 법령해석업무 추가하는 법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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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소속 김승원 의원 대표발의
현행법은 법무부·법제처만 해당 업무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전날인 지난달 30일 현행법상 법무부와 법제처가 전담하고 있는 법령해석업무를 입법기관인 국회도 소관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누구든지 법률취지와 내용에 의문이 있을 경우 국회에 법률의 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제·개정된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이 법률취지 또는 내용에 불합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입법 검토를 함께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법령해석업무는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법무부와 법제처가 전담하고 있다. 법무부는 민사·상사·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등을, 그 밖의 모든 행정 관계 법령해석은 법제처가 전담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 법무부 및 법제처와 함께 국회의 입법·예산결산심사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국회사무처가 법령해석업무를 추가로 맡게 된다.

김 의원은 "국회가 법령해석을 소관하면 법치행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을 제·개정하는 국회에서 해당 법령해석을 명확히 한다면 법률의 취지에 따라 법집행이 이뤄지게 되고 이로 인해 더욱 정확한 법치행정이 가능하다는 취지이다.

김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의 공정한 법령해석과 이를 통한 법집행은 법률문화의 향상과 국가에 대한 신뢰를 가져올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실질적 법치국가로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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