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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웰빙’ 앞세운 상표출원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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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어딜가나 ‘웰빙’이라는 말이 거의 모든 부분에서 사용되고 있다. 연극 영화는 물론 식품에 이르기까지 그 이름이 빠지는 곳이 많지 않다. 웰빙붐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최근에는 병원과 가전제품 음료까지도 웰빙이라는 두 글자가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와 맞물려 특허청에 등록된 웰빙관련 상표출원도 상반기에만 340건이 넘어서는 등 한 시대를 대표하는 트랜드로 그 위치가 더욱 확고해지고 있다.


서비스 업종도 침범
지난해부터 불기시작한 웰빙 붐을 타고 기업의 상표출원에까지 번지고 있다.

특허청에 따른면 1993년 상표 2건을 시작으로 2002년까지 연간 2∼4개 정도가 웰빙이라는 말을 상표(서비스표 포함)에 사용됐을 뿐이다. 이러한 경향은 지난해부터 급변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상표와 서비스표 출원이 각각 28건 56건으로 급증한데 이어 올해는 상반기에만 총 340건(상표 211 서비스표 129)의 출원이 이어졌다.

특이한 것은 웰빙이라고 하면 ‘잘먹고 잘놀고 건강하게 산다’라는 의미로 통상 식료품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라는 사회 통념적인 생각이 지배적이지만, 최근의 추세는 모든 분야에서 웰빙이라는 말을 상용키 위해 혈안이 된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상표의 경우 총 251개의 출원 가운데 전통적인 웰빙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과 식품(과자 차 음료)은 31.8%였으나, 웰빙과 직접적은 관련이 없을 것 같은 가전제품과 냉난방기구가 14.7%를 차지해 눈에 띄었다. 심지어 인쇄물과 문방구류에도 웰빙을 붙이겠다고 12건이 출원돼 웰빙에 대한 관심이 모든 업종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비스표도 이러한 분위기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서비스표 가운데 웰빙을 사용하겠다고 가장 많이 출원한 곳은 요식업과 숙박업이 37건이었고, 광고(35) 의료, 이·미용업(25) 순이다.


개인사업자까지 가세
여기에 지방도에는 웰빙이라는 말을 집어넣으면서 더 이상 한 시대를 대변하는 트랜드로 한정하기는 그 말이 아까울 정도가 됐다.

전남도는 관광객들의 건강을 고려해 ‘웰빙 민박집’ 50곳을 선정, 지원을 하고 있다. 이들 민박집은 침대 시트는 물론 이불 수건 배개 등 모든 침구류가 황토염색제품이다.

민박뿐 아니다. 전남 영암군은 월출산 자락인 군서면 동구림리 왕인박사 유적지~영암읍 개신리 인공암벽경기장 12㎞구간에 ‘기(氣) 웰빙도로’를 만들기로 해 이제 웰빙을 그 뜻 자체로 보기 보다는 한 시대를 풍미하는 가장 중요한 문화로 여겨지고 있다.

웰빙이라는 말 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내용은 더욱 급증하고 있다.

신안군은 압해면 송공산 내 15㏊에 난대성 수종인 대규모 산벚나무 군락지와 연산홍·개나리 등의 꽃나무를 심어 ‘플라워 파크’를 조성했고, 전남 담양.곡성.구례군과 전북 순창군 등 4개 군은 공동으로 ‘장수벨트’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뿐 아니라 웰빙을 사용하기 위한 개인사업자들의 상표출원도 줄을 잇고 있다.

안주홍씨는 ‘웰빙의원’과 ‘웰빙요가원’ 등 4가지에 대한 상품권을 출원한 상태고, 안병로씨와 박만석씨는 가공농산물과 요식업, 숙방업 등 4가지에 각각 ‘웰빙코리아’와 ‘웰빙하우스’에 대해 출원했다.


일단 출원하고 보자
웰빙 문화가 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되면서 기업과 개인의 상표 등록은 더욱 불붙을 전망이지만, 일단 출원하고 보자는 식의 행태에 대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실제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A업체는 특허청에 ‘웰빙…’라는 상표를 출원해 놓은 상태지만, 이와 관련된 제품은 아직 개발조차 않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해당 제품이 출시되면 사용하기 위해 미리 출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전체적인 바람을 타고 상표출원은 하지만 사용여부는 확정돼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또 “출원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타 업체에서 하지 않아 출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B업체의 경우 상표출원은 마친상태지만, 특허청에 정식 등록도 돼지 않은 상태에서 ‘웰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B업체관계자는 “현행법상 상표등록이 돼야 ‘웰빙…’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등록 될 때까지 기다릴 경우 자치 판매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등록 후 판매하면 남들보다 뒷처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덧 붙였다.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면서도 행하는 것이어서, 트랜드에 대한 무작위식 사업실행을 하는 것이다.

스포츠센타를 운영하는 C사는 명칭에 웰빙이라는 말을 넣기 위해 상표를 출원했다. C사 관계자는 “스포츠센타와 웰빙은 어느정도 상호 조건이 맞아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재계 관계자는 “상표권 등록을 단지 ‘이름’을 집어넣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웰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품이 이전의 제품과 차별성과 웰빙에 부합하는 기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명 기자 skc113@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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