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8.06 (수)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사회

오늘(18일)부터 50대도 4차 접종…사전예약자는 8월부터

URL복사

3차 접종후 4개월 지나야…확진자는 3개월 후 가능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18일부터 50대와 18세 이상 성인 기저질환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이 시작된다. 사전 예약자는 다음달 1일부터 접종 가능하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에 따르면 4차 접종 대상자가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장애인·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종사자로 확대된다.

 

그동안 4차 접종 대상은 60세 이상과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입원·입소·종사자로 한정돼 있었다.

 

4차 접종 대상으로 추가된 50대는 출생연도 기준 1963년생부터 1972년생까지다. 약 857만명으로 추산된다.

 

18세 이상 기저질환자의 범주에는 ▲천식 등 만성 폐 질환 ▲심장 질환 ▲만성 간 질환 ▲치매·파킨슨병 등 만성 신경계 질환 ▲류마티스 관절염 등 자가면역질환 ▲암 ▲활동성 결핵 ▲당뇨병 ▲비만(BMI≥30kg/㎡) 등이 있다.이외 기저질환자와 면역저하자로 4차 접종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면 접종할 수 있다.

 

4차 접종은 3차 접종을 완료하고 4개월(120일)이 지나야 접종할 수 있다. 다만 해외 출국, 입원·치료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3차 접종 후 3개월(90일) 이후에도 가능하다.

 

3차 접종까지 마치고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은 확진일로부터 3개월 후 4차 접종을 받을 수 있다.

 

단, 3차 접종 후 한 달(30일) 이내 확진된 사람이 3개월 간격으로 4차 접종을 하게 되면 기존 접종 간격(4개월)보다 이르게 접종을 하는 것이므로 이런 경우는 3차 접종일부터 4개월 후로 4차 접종을 권고한다.

 

접종은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에서 잔여 백신을 예약하거나 의료기관의 예비명단을 활용해 이날부터 당일 접종할 수 있다.

 

사전 예약도 이날부터 시작된다. 사전예약 홈페이지(ncvr.kdca.go.kr)를 통해 예약하거나 전화 예약(1339)하면 된다. 사전예약 접종은 내달 1일부터다.

 

4차 접종 백신은 기본적으로 화이자·모더나 등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을 우선 권고하고 있다. 다만 mRNA 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노바백스 백신을 맞을 수 있다.

 

추진단은 "오미크론 하위변이 유행에도 백신 접종은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수단"이라며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서는 4차 접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李대통령 "연속 인명사고 낸 포스코이앤씨 '면허취소·입찰금지' 등 제재 검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 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예방 가능했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찾아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최근 건설 근로자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 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사고가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러한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포스코그룹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빈발한 것을 강하게 질책하며 엄정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포스코이앤씨에서는 지난 4일 또 다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감전으로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과태료 수준의 제재로는 중대재해 재발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만시지탄(晩時之歎)…가짜뉴스 유튜버 징벌적 배상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유튜버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의 정책 대응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말했다. 유튜브가 유행하면서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사망했다”, “이혼했다”, “마약을 했다” 등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를, 자극적인 내용의 썸네일(제목)로 클릭을 유도해 조회수를 늘려 돈을 버는 유튜버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유튜브에서의 조회수는 곧 돈이기 때문에 점점 더 자극적인 내용으로 괴담 수준의 가짜뉴스를 생산해 내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다.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 루머를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 이목을 끌고 조회수를 늘려나가고 있다. 세(勢)싸움을 하는 듯한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는 유튜버가 단순히 돈을 버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기 때문이다.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