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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늘(5일)부터 코로나19방역 피해 1분기 손실보상 '확인' 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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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요청’은 신속보상 대상 미포함 소상공인
‘확인보상’은 신속보상 금액 부동의 소상공인
온라인 신청 5일부터 9일까지 사업자번호 끝자리 5부제
오프라인 신청 11일부터는 10일간 홀짝제
중기부 6월30일부터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 운영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1분기 손실보상' 신속대상에 포함되지 않거나 신속보상 금액에 이의가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절차가 오늘(5일)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지난달 28일 제2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통해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하고, 같은달 30일부터 금액이 확정된 신속보상 업체에 대해 지급을 시작했다.

 

보상대상은 2022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94만개사이다. 보상규모는 3조5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신속보상' 대상은 84만개사, 3조1000억원 규모다.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의 89%, 전체 보상금액의 89%이다.

 

신속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산정,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중기부는 보상금 사전산정을 위해 보상금 산식을 간소화했다.

 

신속보상 대상 가운데 금액이 확정된 곳은 63만개사다. 나머지 21만개사 중 ▲2020년 개업한 사업체는 7월 이내에 신속보상 개시 예정이다.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2021년 4분기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는 정산 확정 이후 신속보상 신청이 가능하다.

 

손실보상 대상과 금액은 이날부터 실시되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 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확인요청은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소상공인이, 확인보상은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확인요청과 확인보상의 온라인 신청은 이날부터 9일까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 오프라인 신청은 11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홀짝제로 운영한다.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경우 '이의신청' 절차도 있다.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중기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손실보상 콜센터와 온라인 채팅상담으로도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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