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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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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인사]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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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관
▲지방교육자치팀장 박진하 ▲운영지원과 이창선 ▲고등교육정책실 이정규 ▲고등교육정책실 민미홍 ▲4·16세월호참사 피해자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지원단 파견 이경남 ▲서울대학교 파견 신민규 ▲중앙교육연수원 정재선

◇행정사무관
▲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 최준하 ▲기획조정실 이아현 ▲기획조정실 남하린 ▲기획조정실 유가희 ▲기획조정실 박윤하 ▲온종일돌봄체계현장지원단 신정선 ▲고등교육정책실 이가원 ▲고등교육정책실 이연주 ▲고등교육정책실 김동석 ▲고등교육정책실 전주현 ▲고등교육정책실 조성원 ▲고등교육정책실 장재성 ▲학교혁신지원실 김영권 ▲학교혁신지원실 권지은 ▲교육복지정책국 김수현 ▲평생직업교육국 박경령 ▲평생직업교육국 우연선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파견 지다슬 ▲국민통합위원회 국민통합지원단 파견 장정윤 ▲국사편찬위원회 우지연 ▲국사편찬위원회 신춘월 ▲중앙교육연수원 전형은 ▲중앙교육연수원 김경화 ▲학술원사무국 전수환 ▲고등교육정책실 홍성자 ▲국민권익위원회 파견 권오인 ▲보건복지부 파견 김주영 ▲중소벤처기업부 남성진

◇지방교육행정사무관
▲학교혁신지원실 파견근무 전상희

◇공업사무관
▲교육안전정보국 장혜은

◇시설사무관
▲교육안전정보국 신창현

◇전산사무관
▲교육안전정보국 박정희 ▲교육안전정보국 진경희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파견 이동근

◇행정주사
▲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 이경용 ▲운영지원과 지원근무 이지혜 ▲학교혁신지원실 이재성 ▲학교혁신지원실 유혜선 ▲교육복지정책국 김지연 ▲학생지원국 정우식 ▲학생지원국 김은숙 ▲보건복지부 파견 김가빈 ▲제주대학교 파견 하만석 ▲한국교원대학교 파견 박형민 ▲국사편찬위원회 조용대 ▲학술원사무국 이지은 ▲국립특수교육원 성지윤

◇공업주사
▲고등교육정책실 장은진

◇전산주사
▲교육안전정보국 노남수 ▲부경대학교 송현민 ▲국립특수교육원 문재오 ▲한국교원대학교 홍성민

◇시설주사
▲순천대학교 양동석

◇행정주사보
▲감사관실 김현진 ▲고등교육정책실 고수현 ▲교육복지정책국 지원근무 정승남

◇행정서기
▲고등교육정책실 현주나

◇행정서기보
▲평생직업교육국 유은채 ▲충북대학교 이혜수

◇공무직
▲지방교육자치팀 임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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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연말연시 안전 대책 이중, 삼중으로 점검하고 인력 최대한 많이 배치하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연말연시 국민 안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성탄절 그리고 연말연시를 맞이해 전국에서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들이 많이 예정돼 있다”며 “국민 안전에 있어서는 지나친 것이 부족한 것보다 수백 배 낫다. 과하다고 비난받더라도 위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행사일 경우에 방심하는 경우가 많다”며 “관계부처와 지방정부들은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해서 안전 대책을 이중, 삼중으로 점검하고 안전 인력을 최대한 많이 배치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해수부를 끝으로 정부 업무보고가 사실상 마무리된다”며 “사상 최초라는데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국정 운영의 투명성, 책임성이 높아지고 국민 여러분의 주권 의식도 내실있게 다져졌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생중계 과정에서 일부 부처나 기관의 미흡한 보고를 우리 국민들께서 댓글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지적하고 바로잡는 사례도 많았다. 저에게도 알지 못하던 새로운 지적 사항이나 문제 제기를 요청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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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법 국회 통과...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개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 제2조(적용대상)는 “이 법은 내란·외환 및 반란 범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중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건 또는 다른 법률로 재판기간이 특별히 정하여진 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적용된다.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제2장 외환의 죄에 대한 사건. 2.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 3. 제1호와 제2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고발되거나 수사과정에서 인지되어 기소된 관련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5조(재판의 전속관할)제1항은 “수사단계에서 압수·수색·검증·체포 또는 구속영장의 청구(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에 대한 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제2항은 “제1심 재판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재판부가 속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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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