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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세금 떼일라”…‘깡통전세 주의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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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본격 조정국면 진입…'갭투자' 후폭풍 커져
1분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액수 역대 최대치
집주인 대출 확인과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 고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부의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등으로 거래가 급감한 가운데 전세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비싼 이른바 '깡통전세'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깡통전세는 집값 하락세가 뚜렷했던 지방을 시작으로 수도권으로 확산하고 있다.

 

전셋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집값이 본격적인 조정 국면에 진입하면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전세를 끼고 집을 여러 채 사는 이른바 '갭투자' 후폭풍이 우려되고 있다. 집값이 하락하면서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거나, 갭투자에 나선 집주인들이 다음 전세 계약자를 구하지 못해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 아파트값이 4주 연속 하락세다. 대통령실 이전 호재로 대선 이후 최근 12주간 이어오던 용산구는 상승세를 멈추고, 보합 전환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셋째 주(20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3% 하락하며 지난주(-0.02%)보다 하락폭이 커졌다. 수도권(-0.03%→-0.04%), 서울(-0.02%→-0.03%), 지방(-0.01%→-0.02%)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서울(-0.02%→-0.03%)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하락폭이 확대됐다. 강북권에서는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감소하고 매물 누적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서대문구(-0.06%)가 홍은·북아현동 중소형 위주로, 노원구(-0.05%)는 상계·중계동 대단지 위주로, 은평구(-0.05%)는 녹번동 위주로 하락하는 등 강북 전체 하락폭이 확대됐다.

 

강북권에서는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감소하고 매물 누적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서대문구(-0.06%)가 홍은·북아현동 중소형 위주로, 노원구(-0.05%)는 상계·중계동 대단지 위주로, 은평구(-0.05%)는 녹번동 위주로 하락했다.

 

강남권에서는 서초구(0.02%)가 반포동 재건축과 중대형 위주로 상승했으나, 강남구(0.00%)는 상승과 하락이 혼조세를 보이며 보합세를 유지했다. 송파구(-0.02%)는 문정·잠실·신천동 주요단지 가격이 하락세를 보였다.

 

인천(-0.05%→-0.06%)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하락폭이 확대됐다. 연수구(-0.13%)는 송도동 신축 위주로, 동구(-0.09%)는 송현·만석동 위주로, 서구(-0.08%)는 청라국제도시 위주로 하락거래가 발생했다.

 

경기(-0.03%→-0.04%) 아파트값도 전주보다 하락폭을 키웠다. 이천(0.32%)·평택시(0.10%)는 직주근접 수요가 있는 지역 위주로, 성남 분당구(0.03%)·고양 일산서구(0.03%)는 정비사업 기대감으로 상승했으나, 시흥시(-0.20%)는 월곶동 중소형 단지 및 배곧동 위주로, 광명시(-0.16%)는 일직·소하동 위주로, 의왕시(-0.15%)는 매물 적체 영향 있는 포일동 등 위주로 하락세를 보였다.

 

지방(-0.01%→-0.02%)에서는 부산 아파트값이 최근 4주 연속 보합에서 이번주 0.01% 떨어지며 약세로 돌아섰다. 대구(-0.18%), 세종(-0.15%), 전남(-0.08%), 대전(-0.04%), 울산(-0.02%) 등도 하락했다.

 

깡통전세 위험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경기 파주시의 한 아파트(전용면적 59㎡)는 직전 매매가격 1억6140만원보다 1800만원 비싼 1억8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또 경기 안양시의 한 아파트 단지(전용면적 84㎡)의 경우 매매가격이 4억2500만원으로, 전세가격과 5000만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액수는 139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고액이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1분기 사고 액수인 1127억원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임대인이 계약만료 후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고 추후 구상권 행사로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보험상품이다.

 

전문가들은 깡통전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세 집주인의 대출 여부를 확인하고,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셋값이 오른 상태에서 집값이 조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전세가율이 높아지는 추세"라며 "갭투자가 성행한 지역을 중심으로 깡통전세가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주택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을 중심으로 집값이 하락하면서 전세금을 돌려주는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며 "세입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전 집주인의 대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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