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당초 오전 10시로 공지했던 제20회 국무회의를 오후 2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국무회의에서 앞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2가지 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당초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등 야당의 반발로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가 늦어질 경우를 대비해 오후 4시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방안도 계획했다.
그러나 이날 국회 본회의 개최 10분 만인 오전 10시10분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국무회의 소집 시간을 오후 2시로 최종 확정했다.
오전에 예정됐던 국무회의를 오후로 연기한 것은 검수완박 법안 가운데 마지막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 처리를 염두에 둔 조치다.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된 뒤 법제처가 법률공포안을 작성해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최소한의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아울러 검찰 등 법률전문가들이 해당 법안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는 만큼, 법제처의 검토 등을 철저히 해서 절차적 하자가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재석 174석 중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당초 오전 10시로 예정했던 국무회의를 오후 2시로 늦추고,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을 공포한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이뤄진 양당 합의는 잘됐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한 바 있다.
국민의힘과 검찰은 문 대통령에게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압박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이 수용할 가능성은 없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국민의힘에서 합의를 번복했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별건수사 금지와 보완수사를 축소한 것이 핵심이다.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체포·구속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 하는 경우, 또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송치 사건에 대해 검찰이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를 기존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부패·경제범죄 2가지 분야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 검찰청법이 공포되면 부패·경제범죄를 제외한 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 대상 범죄는 9월부터 경찰에 이양된다. 선거범죄 수사는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검찰에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