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1주일 가량을 앞두고 주말 동안 임기 내 마지막 사면 여부를 놓고 장고를 이어가고 있다.
3일 마지막 정례 국무회의를 앞둔 가운데, 문 대통령의 고심이 길어진다면 사면 결단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처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면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사면을 결정하면 사면심사위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이 위원회 소집을 통보하고, 위원회가 사면 대상에 대한 심의 의결 절차를 진행한다.
법무부 장관이 이후 관련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나면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관련 안건을 의결, 사면이 이뤄진다.
지난해 연말 특사의 경우 정부는 2021년 12월 20일과 21일 이틀간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24일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사면안을 의결한 바 있다.
당초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사면을 결정하면 정기 국무회의를 통해서 특별사면안을 심사 의결하는 방향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퇴임이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별도의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결단이 길어지면서 사면심사위 개최 등 필수적 절차들을 이유로 오는 6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의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사면안을 의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문 대통령이 결심한다면 '2일 사면심사위 개최 후 3일 정기 국무회의 의결' 방안도 배제할 수 없다.
정치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28일 전후로 청와대 정무수석실로부터 사면 관련 일반 시민의 여론 및각계 인사들의 의견 등을 취합한 내용을 보고 받았다.
유력한 사면 대상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정치인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경제인이 거론된다.
아울러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도 사면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대 환경부 장관이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임명된 전·현직 장관 중 처음으로 실형을 확정 받았다.
가장 큰 관심을 받는 것은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의 사면 여부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사면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사면 찬성 의견을 소개한 것을 두고 사실상 사면 결심을 굳힌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전직 대통령 예우 및 국민 통합 차원에서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한다면, 문 대통령의 측근인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도 함께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 전 지사의 경우 윤석열 정부에서의 사면복권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인 만큼, '자기 식구 면죄부 주기'라는 부담을 짊어지고서라도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이 전 대통령과 함께 사면 결단을 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들에 대해서는 포스트 코로나 위기 극복 필요성을 이유로 사면이 이뤄질 것이란 이야기가 정·재계에서 흘러 나온다.
다만 정 전 교수 사면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여론이 양분돼 있는 만큼, 사면 결정시 불거질 논란 등 후폭풍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