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27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 의총 추인까지 거쳐 국민께 공개적으로 드린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믿는다"며 이날 본회의 개의 방침을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입장문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런 원칙이 무너지면 의회민주주의와 협치는 설 자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의회 지도자들이 국민 앞에서 한 정치적 약속의 무게는 천금같이 무거워야 한다"며 "지난 22일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의총 추인을 받아 공식 합의하고, 서명해 국민 앞에 발표한 검찰개혁 합의안은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장의 독창적 중재안이 아니라, 사실상 여야 합의안이었다"며 "하지만 야당은 이를 번복했다. 그동안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안이 의총에서 뒤집힌 경우는 더러 있었지만 이처럼 의총 추인까지 받은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백지화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그럼에도 인내심을 가지고 다시 소통의 노력을 기울였고, 수차례 재논의를 통해 선거범죄 수사권을 연말까지 검찰에 남겨두도록 합의안을 보완했다. 일각의 오해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였다"면서 "하지만 야당은 이조차 끝내 거부했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미 어느 정당이든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과 국회 운영 방향을 같이 하겠다고 천명했다"며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를 소집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2일 박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중재안이 만들어졌지만 국민의힘이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기로 한 선거범죄와 공직자범죄에 대해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번복하면서 합의는 무산됐다.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하면서 민주당은 전날 국회 법사위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고, 박 의장에 이날 본회의 개의를 요구해왔다.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할 경우 민주당은 임시국회 회기를 쪼개 법안을 처리하는 '살라미 의회' 방식이나 재적의원 3분의2(180석)의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는 방식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