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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청와대 "문 대통령, 수사·기소권 분리 입장 크게 변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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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 처리 시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관해 "의회의 시간에, 의회에서 논의해야 할 내용을 왜 자꾸 대통령에게 (입장을) 넘기려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박 수석은 이날 오후 MBC 뉴스외전' 출연 인터뷰에서 '야당에서는 법이 통과 돼도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한 뒤 "의회에서 책임있게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서 정부로 이송되면 공포를 하든, 위헌적 요소가 있을 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여지는 있지만, 국회 논의 시간에 문 대통령의 입장을 밝히라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이 (본회의를) 통과 돼 정부에 이송되면 공포할지, 거부권을 행사할지 이 문제(부터서는) 그 때부터 정부와 대통령의 시간이 된다"고 강조했다.

 

전날 문 대통령과 김오수 검찰총장과의 면담을 계기로 검찰과 민주당이 검수완박 대안 입법을 논의 중인 가운데,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한 민주당의 기존 검수완박을 전제로 여전히 문 대통령의 입장 요구에는 입법권 침해에 해당하기에 답할 수 없다는 의미다. 청와대가 고수해온 '국회와 입법의 시간'이라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김 총장이 이날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 확보를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서 제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며 대안을 제시한 것과 관련, 박 수석은 "(김 총장이) 발표한 것을 보면, 검찰 스스로 수사 공정성 담보하는 특별법 만들자는 것"이라며 "형사소송법은 기본법이기 때문에 건드리지 말고,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막는 것을 제도화하기 위한 특별법을 검찰 스스로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전날 김 총장에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로 다음날 김 총장이 수사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특별법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과 맞물려 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이와 관련 '김 총장이 어제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 속에 문 대통령의 생각이 담겨있다고 봐도 되는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박 수석은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 생각과 뜻이 있다고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의회의 시간에 개입한 것이 된다"면서 "있는 그대로 이해해주면 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박 수석은 '4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추진 중인 민주당을 고려할 때 새 내용으로 논의를 하기에 시간이 촉박한 것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당과 국회가 이런 내용(특별법)을 보고 본인들의 입법 취지와 국민 눈높이가 맞는다면 시간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견을 전제로 "(민주당과 검찰) 양측이 생각하는 안을 놓고 대화한다면 충분히 진전될 수 있는 분위기는 됐다"며 "어제 (문 대통령과 김 총장의) 면담이 결정적 분기점됐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 수사·기소권의 분리의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문 대통령의 입장은 크게 변화 없는가'라는 질문에 박 수석은 "그렇다. 그 방향엔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박 수석은 이날 YTN 더뉴스에 출연해서는 전날 김 총장과의 면담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어제는 검찰을 향해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지만, 해석해보면 당도 더 노력해보라고 받아들여지기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당이 추진하고 있는 입법 내용이나 속도에 대해 보완할 점이 있다는 뜻을 갖고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거부권 행사는 굉장히 까다롭다. 위헌적 소지 등이 있어야하지 심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이렇다(반대한다)고 해서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오늘 검찰도 수사공정성 담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기 때문에 더 좋은 내용들로 국회에서 논의돼 법안이 만들어지기를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내용에서 위헌적 요소로 지적되는 부분을 보완하는 방향의 입법을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문 대통령이 취임식 하루 전날인 5월9일 청와대를 나서게 된 것은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 측과 협의가 된 사안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박 수석은 "그런 것은 협의의 대상이라고 하지 않는다"며 "차기 정부의 (청와대 개방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이 잘 지켜지기를 바라는 뜻에서 저희가 협조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렇게 해드리는 게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이라고 했다.

 

퇴임 후 문 대통령 부부의 거취에 대해서는 "퇴임하시면 자유로운 삶(을 살겠다고) 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안하겠다는 뜻은 아닐 것"이라며 '그러나 일단은 좀 쉬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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