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함양군은 ‘친환경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와 충전방해행위 등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일반차량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 또는 충전방해 행위, 충전시설 고의 훼손 등이며 위반시 10만원~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군민의 인식 부족으로 인한 민원 발생 및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운영하고 7월 1일부터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과 연계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군민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기차 보급사업도 확대하고 차량 운행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에도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며 “일반차량 운행자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