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기본법, 자율방범대 설치·운영법 등 처리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주민투표권자 연령 기준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주민투표법 개정안'과 동물학대 행위를 구체화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등 10개 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투표법·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민투표법 개정안은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공직선거법' 등 각종 선거 관련 법령의 연령 기준에 맞춰 기존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하고,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경우 주민투표결과로 확정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으로 규정하던 동물학대 행위를, 동물보호법에 규정해 형벌 대상이 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등록제인 동물 수입업·판매업 등을 허가제로 전환하는 등 유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동물학대·유기 및 맹견안전사고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지속되고, 반려동물 가구 급증 등 동물 보호·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관련 제도의 전반적인 정비가 요구돼 왔다.
소방 대상물 관계인이 화재 등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방본부·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된 자율방범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이날 처리됐다.
이 외에도 부마민주항쟁 진상 규명 기간을 1년 연장하되, 기간 내 완료가 어려운 경우 1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