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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과실책임 15명 검찰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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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광주시 서구 HDC현대산업개발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수사한 경찰이 현장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사상자를 낸 직접 과실책임이 드러난 공사 관계자 15명에 대한 신병처리를 마무리했다.

광주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는 화정아이파크 신축 현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현장 감리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중 무너진 201동 감리 1명은 구속, 나머지 감리 2명은 불구속상태로 검찰로 송치됐다.

이로써 업무상과실치사상·건축법·주택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붕괴 사고의 직접 과실책임자 15명에 대한 송치가 마무리됐다.

앞서 수사본부는 붕괴 사고 당시 전·현직 현장소장, 시공·안전 분야 임직원 등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8명 중 현장소장과 건축·품질관리 책임자 등 3명은 구속 송치했다. 나머지 5명은 불구속 입건 상태에서 송치됐다.

이어 골조(철근 콘크리트) 하도급 업체 가현건설산업 소속 임직원 4명 중 임원·현장소장 2명은 구속,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수사본부는 붕괴 사고 수사와 별개로, 콘크리트 타설 공정 과정에서 불법 재하도급 정황도 포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가현건설산업 대표, 펌프카 장비 대여업체 대표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하기도 했다.

 

수사본부는 붕괴 원인과 관련한 1차 수사를 마무리하고, 후속 수사를 이어간다.

특히 현대산업개발 본사의 책임 규명에 집중한다. 수사 결과 화정아이파크 1·2단지(1·2공구) 신축현장마다 시공 품질 관리담당자 3명씩 총 6명을 뒀으나 실질적으로 1명이 도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현장 겸직 인사 발령이 붕괴사고를 발생케 한 아파트현장 품질 부실관리의 근본적 배경으로 판단한 수사본부는 본사 차원의 책임 소재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불법 하도급, 부지 매입·세금 탈루, 업체선정 비위, 인허가 행정·민원 처리 적정성 등도 수사대상이다.

고용·노무 계약 경위와 근로자 치료비 부담 등으로 미뤄 콘크리트 타설 하청업체가 관련 공정을 장비대여 업체에 불법 재하도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행사 대표가 아파트부지 매입 후 이전 등기를 생략하고 양도세 등을 포탈한 사실도 확인됐다. 현대산업개발 본사 등의 관련성을 수사하는 한편 국세청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철거업체 선정 대가와 함께 금품을 받거나 지명 경쟁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차례로 관련자도 입건됐다.

수사본부는 도심 한복판에 고층건물을 짓는 일인데도 인·허가부터 공정까지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이뤄졌던 점도 주목하고 있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을 서구청 공무원이 부적절하게 처리한 정황도 수사 중이다.

한편 지난 1월 11일 오후 3시 46분께 화정아이파크 201동 39층 타설 작업 중 23~38층이 무너져 현장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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