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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강쇠와 옹녀 - 제11강 억울하고 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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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가 화간(和姦)이고, 어디까지가 강간(强姦)이냐. 이 문제는 언제나 논란거리일뿐더러 그 한계가 자로 잰 듯 정해지는 것도 아니어서
시대와 그 시대의 풍조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달라진다. 이런 까닭으로 간통과 강간으로 비롯되는 죄는 그래서 늘 애매 모호하다.



보호해줄 가치가 없는 정조는 법으로도 보호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요즘의 세태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이 판결에도 불만이다. 국가가 언제부터
개인의 그 물건까지 관리하게 되었느냐, 내 물건 내가 내 마음대로 쓰는데 무슨 말이 그렇게도 많으냐. 말인즉 옳다.



차라리 당했다고 생각하는 쪽에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이것이 문제될 것이 없으련만 아직 간통죄라는 터무니없는 죄목이 엄연히 존재하는 사회인지라
이 문제를 둘러싸고 여전히 말도 많고 탈도 많다. 당연히 국가가 관리해야 할 것들도 모두 민영화하는 마당에 유독 여자의 그것을 국가가
쥐고 있다는 것이 어불성설이 아니겠는가.



한 총각이 젊은 부부와 이웃해서 살았다. 이웃집의 젊은 유부녀는 바람기가 있는 여자여서 은근슬쩍 추파를 던지며 총각을 유혹했다. 이러니
총각이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있겠는가. 그 무렵에 공교롭게도 이웃집 사내가 먼 곳으로 출타를 했다.



총각은 이 좋은 기회를 놓칠세라 이웃집으로 숨어들어서 물어볼 것도 없이 여자를 덮쳤다. 전부터 서로가 정다운 눈길을 주고받았을 뿐더러
어떤 때는 여자가 오히려 꼬리를 쳤으니 절대로 거절당할 염려가 없다고 확신한 만큼 일이 어긋날 리는 없다.



“이게 무슨 짓이야, 이게 무슨 짓이야?”



여자는 처음에는 그런 말을 하면서 약간 저항하는 척 했다. 총각은 물론 그 정도로 물러설 수는 없다.



“이제 와서 왜, 이제 와서 왜?”



여자의 저항은 그저 그래보는 시늉에 불과할 뿐으로 나중에는 여자가 총각보다 더 설쳤다. 비실비실 제대로 힘을 잘 못 쓰는 남편의 그것에
비한다면 싱싱한 총각의 독오른 그 물건은 별미였다.



그래서 여자가 총각보다 오히려 더 재미를 보고 즐겼다. 총각보다야 유부녀가 그 방면에서는 훨씬 앞서는 도사가 아니던가. 여하간에 남녀는
다같이 흡족하게 재미를 보았다.



거기까지는 아주 좋았다. 그러나 다 끝나고 나서 여자가 곰곰 생각해 보니 일이 그리 간단치가 않다. 총각 녀석이 어쩌다가 헛입을 놀린다거나
혹시 그때 엿본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이만저만 골치 아픈 일이 아니다. 그리고 당장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앞으로 총각한테 계속 쥐어서 살아야
할 위험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생각다 못한 여자는 이웃집 총각한테 불가항력으로 강간을 당했다고 관가에 고발을 해버렸다. 선수를 치겠다는 여자의 얄팍한 속셈에서였다.



이 사건의 판결을 맡은 원님은 우선 원고와 피고를 한 자리에 불러 대질심문을 하기로 했다. 원님이 원고인 여자를 자세히 살펴보니 무언가
문제가 있는 여자였다. 이에 원님은 여자에게 호통을 쳤다.



“그때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소상하게 아뢰어라! 저 놈이 비록 먼저 달려들었다고 하더라도 너는 왜 저항을 하지 않았느냐? 네가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인 이유를 대어라!”



여자는 한 짓이 있는 데다 원님이 의외의 호통을 치므로 벌벌 떨면서 아뢰었다.



“저 자가 그때 한 손으로는 저의 손을 움켜잡고 한 손으로는 저의 입을 막고, 그리고 한 손으로는 … 그래서 여자의 약한 몸으로는 도저히
막을 길이 없어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요.”



그 말에 원님의 호통이 더욱 커졌다.



“그렇다면 저 놈에게는 손이 셋 달렸단 말이냐? 하는 말을 들어보니 아무래도 이 여자가 무고죄를 면하기 어렵겠구나! 그러니 잘 생각해
보고 이실직고하렷다!”



일이 이상하게 돌아간다. 여자는 엉겁결에 이렇게 둘러댔다.



“지금 와서 잘 생각해 보니 그때 저의 손을 붙잡고, 입을 막은 것은 저 사람의 손이었습니다만 그 물건을 집어넣은 것은 저 사람의 손이
아니라 쇤네의 손인 듯 합니다!”



“그러면 그렇겠지!”



같은 동네에 사는 어떤 사내와 계집이 눈이 맞아서 정을 통하고 지냈다. 이들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아무도 몰래 정을 통하고 몸도 섞었으나
그러나 벽에도 귀가 있고 천장에도 눈이 있기 마련이라 같은 동네의 다른 사내가 눈치를 채버렸다. 공교롭게도 이 자는 좀 싱겁고 짓궂고
남의 일에 뛰어들기를 좋아하는 호사가였다.



이것들 봐라! 나 몰래 재미를 보았겠다! 어디 두고 보자!



잘만 하면 이들을 골탕먹이고 그것을 빌미로 술잔이라도 얻어먹겠다. 그러나 심증은 가나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으니 수작을 부려볼 도리가
없다. 생각다 못한 사내는 여자를 찾아서 우선 넘겨 짚어보았다.



“아무 개와 아주머니가 좋아지낸다는 것을 나는 다 알고 있으니 솔직히 털어놔 보라고요!”



여인은 펄쩍 뛴다.



“누가 누구와 좋아지내요? 세상에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소? 제발, 사람 잡을 소리 좀 그만 두시오!”



여자는 자기와 좋아지내는 사내가 혹시 그런 말을 흘린 것은 아닌지, 아니면 이 사내가 공연히 넘겨짚는 것인지 잘 분간을 할 수가 없어서
우선 잡아떼기로 한 것이었다. 여자가 펄쩍 뛰며 잡아떼지만 아무리 보아도 태도가 수상쩍다. 이에 사내는 한 술 더 떴다.



“그가 분명히 그렇게 말했는데, 거짓말이라니!”

“그가 뭐라고 했는데요?”

“그가 이렇게 말합디다. ‘어느 날 저녁 무렵에 내가 아무개의 집 앞으로 지나가는데 그 집 여자가 나를 보더니 손목을 잡아끌기에 끌려
들어가서 재미를 보았지’. 그가 분명 그렇게 말했는데, 거짓말이라고 우겨요?”



그가 거기까지 말했다면 들통난 것이 틀림없다. 그러니 이제는 무턱대고 잡아뗄 수도 없다. 굳게 비밀을 지키기로 약조해 놓고 왜 그런 말을
흘렸는가. 약속을 어긴 사내가 미운 생각이 든다.



“아이고, 아이고! 이 세상 천지 그런 부끄러운 말을 하다니! 내가 저의 손을 잡았다고? 어림도 없는 말로 나를 이렇게 부끄럽게 만들
수 있다는 말이오? 처음 일로 말한다면 사실은 이랬다오. 내가 마침 저의 집 앞으로 지나가는데 그가 나를 보더니 달려나와서 불문곡직 나를
끌고 집으로 들어가기에 어쩔 수 없어서 딱 한번 말을 들어주었을 뿐인데… 내가 먼저 자기 손목을 잡았다니 이런 억울하고 부끄러운 말이
있을 수 있소? 아이고, 억울하다, 아이고, 억울하다!”



또 다른 한 여인은 어떤 사내한테 진짜 겁탈을 당했다. 창졸간의 일이라 어찌해볼 도리가 없어서 꼼짝없이 당하고 말았다. 일이 끝난 뒤에
곰곰 생각해보니 억울하기 짝이 없다. 온 동네 사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지목해서 생각해 보지만 도무지 짐작이 가지 않아서 여인은 마침내
범인을 잡아달라고 관에다 고발을 했다.



이 사건을 맡은 관원은 여인을 불러서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물어보았다. 여인의 말을 들어보니 당한 것은 분명하지만 상대가 누구인가를 본인
자신도 모르는 판이라 관원으로서도 난감하기 짝이 없다. 관원은 이렇게 물어 보았다.



“어떻게 생긴 사내였는가?”

“얼굴을 못 보아서 어떻게 생긴 사내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더욱 난감하다. 관원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다시 물었다.



“그런 일을 당하면서 얼굴도 보지 못했다는 게 말이 되는가?”

“뒤에서 당했기 때문에 얼굴을 볼 수가 없었는걸요.”

“아무리 뒤에서 당했다고 하더라도 그때 고개를 조금만 돌렸어도 얼굴을 볼 수 있었을 것이 아닌가?”

“머리를 돌리다니요? 머리를 돌렸다가 그것이 빠지면 어찌하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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