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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NSC "北 반복적 미사일 발사, 안보리 결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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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주재 긴급회의…"국제사회 요청에 역행·전례 없이 반복적"
"우크라 전쟁 등 국제적 긴장 고조…빈틈 없이 대비태세 유지"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 반조리 결의 위반"이라며 "추가적인 긴장 고조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1시5분까지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 후 이같이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동향을 보고받고, 우리 군과 한미 연합의 대비태세와 유관국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NSC 상임위는 먼저 "북한이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안정,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청에 역행하면서 전례 없이 반복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규탄했다.

또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고 베이징 동계패럴림픽과 국내 대선 일정이 진행되는 등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북한이 추가적인 긴장 고조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우리 군의 강화된 대응능력과 한미동맹의 준비된 억제력을 바탕으로 한 치의 빈틈도 없이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NSC 상임위는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 세부 제원과 관련해 한미 군사·정보 당국 간 긴밀한 공조 하에 정밀 분석하기로 했다. 특히 영변, 풍계리 등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시설을 더욱 면밀히 감시하면서 필요한 대응 조치를 적극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서 실장 주재로 소집된 이날 상임위에는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정의용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 박정환 합동참모차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북한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이틀째 날이자, 공식 선거일을 4일 앞둔 이날 평양에서 동해로 탄도 미사일 1발을 시험 발사했다. 합참에 따르면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270㎞, 고도는 약 560㎞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서는 9번째고, 지난달 27일 이후 6일 만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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