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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 "청년희망적금, 2주간 가입 모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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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자산형성에 도움 되길…끝까지 최선 다할 것"
"금융위, 청년 자산형성 지원 상품 더 만들어 달라"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연 최고 10%안팎의 금리가 적용되는 '청년희망적금'과 관련, 앞으로 2주 동안 신청하는 모든 청년들의 가입을 허용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청년희망적금 출시 첫날부터 가입 폭주로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1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어제(21일)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며 "예상보다 가입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오늘 계획을 대폭 확대해 청년희망적금 사업 운영 방안을 의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가입대상이 되는데도 지원 인원이 한정되어 가입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없도록 앞으로 2주간 신청하는 청년들의 가입을 모두 허용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신청 자격을 갖춘 청년이라면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어려운 시기를 건너고 있는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건전한 자산형성 수단에 대한 청년들의 수요가 높고 이러한 수요에 정확하게 부응한 측면이 있다"며 "금융위가 앞으로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대책을 만들 때 이런 금융상품들을 더 많이 만들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의 소득 요건을 갖춘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대 1200만원의 적금 납입액에 대한 저축장려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이다.

연 10%대 금리 효과가 기대되면서 출시 첫날부터 5부제 적용에도 가입자들이 몰려들어 접수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의 접속이 지연되는 등 혼선이 빚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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