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남양주시을)은 9일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에 추진 중인 초대형 물류센터 허가를 취소해야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별내동 초대형 물류센터 문제의 본질은 아파트와 학교가 있는 주거지역에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축물이 허가되었다는 것과 주민들의 건축허가 취소 요구가 너무도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남양주시는 내년 4월 완공을 목표로 높이 87m, 총 면적 4만9000㎡ 규모의 초대형 물류센터 건립을 현재 추진 중이다. 현재 별내동 주민들은 화재 위험, 심각한 교통문제, 환경오염 문제, 등하교길 아이들의 안전 위협 등을 이유로 물류센터 건축허가 취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조광한 시장은 주민들과 똑같은 심정이라면서 정작 허가취소는 하지 않고, ‘허가는 담당국장이 해줘서 시장은 책임이 없다’ ‘주민들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적법한 절차였으니까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소송하라’는 등의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비이성적인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들의 심정을 진심으로 공감한다면 주민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허가를 취소하면 된다. 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 결과도 허가취소 였으니 그 권고를 그대로 이행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일 김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양주시에서는 창고이기 때문에 적법 허가를 내줬다고 하지만, 신도시는 원래 지구계획이 있어 창고는 들어올 수 있어도 하역장이나 물류센터는 들어올 수 없다는 조건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조광한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8일 입장문을 통해 “창고 높이는 층 하나에 대해서 최소 높이 규정은 있지만 최고 높이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다”며 “법령의 미비점이 있다면 국회의원이 직접 보완하면 될 일”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