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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 "확진자·자가 격리자 '대선 투표권 보장 방안' 조속히 확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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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참모회의에서 지시…"가능한 경우 투표권 보장 돼야"
정부, 15일 선거관계 장관회의…확진자 등 투표방법 확정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정부가 마련 중인 대통령 선거에서의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에 대한 투표권 보장 방안을 조속히 확정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내부 참모 회의에서 "코로나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중 투표할 수 있는 경우는 투표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이렇게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관계 기관이 마련 중인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지시는 개편 코로나19 검사·치료체계가 자칫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투표율에 영향을 줘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투표 방식을 서둘러 확정해 혼선에 따른 투표 포기 사례를 줄이라는 취지가 담긴 게 아니냐는 것이다.

현재 사전투표일(3월4~5일) 이후 확진 판정을 받게 될 재택 자가격리자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대한 투표권 보장 방안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  정부는 오는 15일 선거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 최종 방식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 질의에서 "투표 직전 확진된 분들의 투표 가능 여부를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2월15일 선거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같은 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미크론 특성상 전파력이 강한 만큼 그에 맞게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관위, 질병청과 같이 방역 지침과 국민행동요령을 잘 협의·정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전염을) 최소화하면서 참정권을 지킬 수 있는 기술적인 대안들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위험도는 줄이면서 참정권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방법을 찾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4·7 재보궐 선거 당시 투표일 14일 전인 3월24일에 확진자·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거소투표(확진자) 및 외출허용(자가격리자) 방식으로 투표권을 보장하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거소투표는 병원·요양소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유권자가 미리 신고하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이번 대선의 경우 거소투표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선거인 명부를 작성 기간인 오는 9∼13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미리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이번 대선의 경우 오미크론에 따른 확진자가 대거 발생이 예상되면서 각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따라 현재 확진자들의 투표를 위해 거론되는 방안으로는 투표소에서 개인 보호복 착용 후 투표하는 방법, 드라이브 스루(차에 탑승한 채 투표) 방법, 대선 당일 투표 종료 후 확진자 별도 투표 방법 등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다.

다만, 투표 종료 이후 확진자만 별도로 투표하게 하는 방식의 경우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여야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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