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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일 협정관련문서가 공개돼야만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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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봉태(변호사)


1965년 우리 나라는 과거 36년 동안이나 핍박과 설움을 안겨줬던 일본과 한일협정을 맺고 국교를 재개해 관계정상화를 꾀했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불행한 과거를 극복 청산해 새로운 우호관계를 맺은 예가 많다. 일본과 조선 사이에도 임진왜란을 겪었지만 오래지 않아
일본의 반성을 기초로 조선통신사 왕래라는 관계복원을 이루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가 끝난 지 반 세기가 훌쩍 지나고 한일협정 체결 40년이 다 돼 가는 현 시점까지 한국과 일본의 관계 복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한국은 민족감정의 화산이 언제 폭발할 지 모르는 상황이다. 일본은 과거사 인식과 피해자 보상 문제에 대해 성의 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최근 일본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나 역사교과서 왜곡, 독도 분쟁 등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한일 관계의 정상화가 이토록 어려운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우선 일본 내 전범세력과 평화세력 간의 역관계가
좀체 뒤집히지 않는 데서 문제를 찾을 수 있다. 이것이 일제 강점기를 미화하려는 일본의 시도가 계속되는 배경이다. 대외적으로 일본의 전쟁
책임을 추궁해야 할 우리 나라가 동서냉전의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한 원인이다. 일본은 이러한 현실을 이용해 어부지리를 취하고
있다.



한일 양국의 이 같은 태도는 결국 일제 피해자들의 인권에 대한 철저한 무시라는 결과물로 나타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65년의
한일협정은 일제 피해자들의 고통과 관련한 한푼의 배상적 협상 없이 체결된 것이다. 피해자들의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면서 이루어진 관계정상화는
일제전범세력과 그 동조세력간의 협잡에 다름 아니었다.



1990년 일제 피해자들은 존엄성을 되찾기 위해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걸고 가해자인 일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1965년 한일협정 조약을 들어 피해자들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한국정부에 책임을 떠넘겼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피해자가 누구를 상대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가를 애매모호 하게 하는 것, 그 자체가 중대한 인권 침해다.



더욱 납득 할 수 없는 점은 피해자들에게 배상적 성격의 금원을 한푼도 지급하지 않은 일본측이 소송을 걸자 마치 배상을 이미 한 것처럼
주장하며 피해자들에게 관련문서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피해자에 대한 이중 삼중의 가해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거듭 말하지만 일본은 일제 강점기의 불행한 과거사를 국제법과 국제인권이라는 보편적 관점에서 제대로 청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같은
청산 과정 없이는 한일간의 진정한 평화는 오지 않는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는 소극적 대응 방식이 스스로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는 행위임을 자각해야
한다.






최봉태 씨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특별법제정추진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으로, ‘한일협정정보공개소송'을 진행하는 등
피해자들의 권리찾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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