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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국 부인 정경심, 오늘 대법 선고…1·2심서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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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혐의 기소
'PC 하드디스크 증거능력' 인정 여부에 운명 갈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대법원이 동양대 PC와 자택 PC에 있던 하드디스크에 대한 '증거능력'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정 전 교수의 운명이 결정된다.

 

만약 검찰이 PC와 하드디스크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즉 PC와 하드디스크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면 정 전 교수의 실형은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압수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는 판단이 나오면 증거능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재판이 계속 이어지게 될 전망이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5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정 전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 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자녀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은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7가지를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고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일부 혐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유죄 판단하며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도 입시비리 혐의를 전부 인정하는 한편, 자산관리인에게 증거은닉을 교사한 혐의는 1심과 달리 유죄로 보고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정 전 교수가 조씨로부터 정보를 듣고 주식을 매수한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는 1심 유죄를 뒤집고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동안 정 전 교수의 혐의 입증에 쓰인 각종 증거들의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해 심리했다.

 

검찰은 정 전 교수가 근무했던 동양대 강사휴게실 내 PC에서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정황을 포착했다. 정 전 교수 측은 검찰이 동양대 PC를 압수·분석할 때 자신이 아닌 조교 동의만 얻은 점을 문제 삼는다.

 

또 검찰은 자산관리인이었던 김경록씨로부터 조 전 장관 자택 내 PC의 하드디스크를 제출받았다. 해당 하드디스크에는 입시비리 등 혐의에 관한 단서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역시 실제 소유자의 동의가 없었다는 게 정 전 교수 측 주장이다.

 

검찰이 확보한 정 전 교수의 금융거래자료에 대한 증거능력도 쟁점이다. 당시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먼저 보내 수사 관련 자료를 선별한 뒤 최종적으로 영장을 집행해 금융거래자료를 확보했다. 이를 두고 정 전 교수 측은 영장 사본을 제시해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동양대 PC와 자택 하드디스크는 지난해 11월 나온 전원합의체 판결로 바뀐 판례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법원 판단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전합은 제3자가 임의제출한 PC 등을 분석할 때는 그것을 실제로 소유했던 실질적 피압수자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판례를 내놨다.

 

대법원이 전합 판례를 정 전 교수 사건에 적용한다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할 수도 있는 셈이다.

 

검찰 안팎에선 대법원이 입시비리 등에 관한 핵심 증거가 나온 동양대 PC에 대해 전합 판례를 적용하는 것은 힘들다고 보는 분위기다. 동양대 PC는 2년9개월여간 강사휴게실에 방치돼 검찰로선 사실상 소유자가 정 전 교수라는 걸 특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의미다.

 

자택 하드디스크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정 전 교수 등으로 짐작할 수 있어 전합 판례가 적용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물론 검찰은 정 전 교수가 증거를 은닉하기 위해 하드디스크에 대한 관리권을 김씨에게 이전했으므로 정 전 교수를 실질적 피압수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자택 하드디스에 대한 증거능력이 문제가 돼 사건이 파기환송되더라도 정 전 교수의 혐의 입증이나 형량에는 큰 영향이 미칠지는 단언할 수 없다. 검찰은 하드디스크 외에 다른 증거들로도 정 전 교수의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이 밖에 금융거래자료의 경우 검찰이 선별을 마친 뒤 압수수색 영장 원본을 제시해 확보한 것이어서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정 전 교수 측이 청구한 보석에 대한 판단도 내린다. 정 전 교수는 지난 11일 건강 등을 이유로 보석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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